
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를 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’ 혹은 ‘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’으로 규정하고 있다. 탄력적·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을 사용자와 직접 서면 합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. 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주체가 된다.초기업 노조는 근로자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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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55:50